주 최대 847달러 범위내 임금의 75%
3월 15일 소급적용 최대 12주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2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다이앤 레부틸리어 (Diane Lebouthillier) 국세부(Minister of National Revenue) 장관은 캐나다응급임금보조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구체적인 신청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cews-how-apply.html)를 27일 발표했다.
임금보조금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월급의 75%까지 최대 주 847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간은 3월 15일부터 소급적용되면 최대 12주까지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원을 해고 하는 일을 막고 이미 해고된 직원들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조치를 취하게 됐다.
보조금은 연방국세청(CRA)이 담당해서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자동 검증 절차를 통해 인정된 신청 자들에게 5월 5일부터 보조금이 전송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주의 통장으로 5월 7일 입금될 예정이다.
일부 신청서는 2차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국세청이 직접 고용주와 자격 여부를 위한 접촉을 실시하게 된다. 대부분의 2차 검증처리 시간도 72시간이내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