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일브리핑에서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 신청을 BC주 등을 시작으로 25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
최대 10개 상업용임대주 대상
목요일은 모든 대상 임재주도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업용렌트 보조 관련 대출 접수를 BC주부터 받기 시작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25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신청접수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BC주와 대서양연해주, 퀘벡, 알버타주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로 임대를 준 소기업이 최대 10개 이하인 임대주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웹사이트(https://www.cmhc-schl.gc.ca/)를 통해서 받고 있는 CECRA의 26일 화요일 신청 대상자는 마니토바, 사스카추언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준주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최대 10개 이하인 임대주이다.
27일 수요일에는 마니토바, 사스카추언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준주에 소재하는 10개 초과 임대를 주는 모든 임대주가, 28일 목요일에는 BC주와 대서양연해주, 퀘벡, 알버타주에 소재하는 모든 임대주가 대상이다.
29일 금요일에는 전국의 모든 임대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CECRA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정작 신청자는 이들에게 렌트를 주 임대주가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렌트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렌트를 준 임대주가 4월부터 소급해서 6월까지 최소 75%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상업용 임대주에게 임대인이 내야할 렌트비의 50%까지 상환면제(forgivable)가 되는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결국 임대 소기업은 최대 25%까지는 자기부담을 해야 하고 임대주는 25%의 임대소득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주인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정부는 만약 임대로 들어온 소기업이 망해 나가게 되면 결국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수입이 사라지고 새로 임대인을 찾기 위해 추가 비용도 지불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조건이 되는 소기업은 한 달에 총 렌트비로 5만 달러 이하로 지불을 하고 연간 매출이 200만 달러 이하이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최소 70%까지 감소했을 경우이다.
CECRA 신청은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웹사이트(https://www.cmhc-schl.gc.ca/)에서 받는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