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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자 동반 부모 방문 불가
배우자와 자녀 동반 거주입국은 허용
캐나다 정부가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지속하고 있어, 비대면 수업을 받는 유학생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해 보인다.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에 학생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문의 결과 100% 온라인 수업은 비필수적 방문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학생비자 소지자가 비행기 탑승이나 캐나다 공항 도착시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당 학생이 대면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 발행의 정식 레터가 필요하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부모가 방문비자를 받아 함께 입국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비필수적 방문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가 방문비자를 받아 함께 입국할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이 동반 거주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IRCC로부터 가족재결합에 관한 레터를 받아 입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는 호텔이나 기숙사에서 할 수 있다. 공항에서 격리 장소까지 버스, 우버 등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은 가능한 자제하고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이용을 권고되고 있다.
격리중 식품, 생필품 조달에 관해서는 여행자들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격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