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집이나 숙소까지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불가 할수도
연방정부는 지난 8월 29일부로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9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입국을 한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항 도착 후, 집이나 자가격리를 위한 숙소까지의 이동은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되, 불가능할 경우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쓰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른 곳에 들리지 말고 바로 집이나 숙소로 가야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대면수업이 요구되는 학생(ex. 실험/워크숍 등)의 경우만 입국이 허용되며, 또 온라인 수업이 불가하다는 학교 확인서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로 연락하여 본인이 입국 가능하다는 것을 반든시 확인 받으하고 입국 준비를 해야 한다. CBSA 연락처는 이메일 contact@cbsa.gc.ca, 전화는 1-204-983-3500이나 1-506-636-5064번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기업(코로나 때문에 휴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유효한 일자리 제의가 없다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워킹홀레데이 참가자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보완조치로, 9월 1일부터 입국승인서(Port of Entry Letter, POE) 유효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 허용한다.
IRCC는 앞서 4.9, 6.29 두 차례 입국승인서의 유효기간을 신청자에 한해 90일 연장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치로 앞서 1번 연장받은 참가자는 다시 최대 9개월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이미 2번 연장받은 참가자는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출입국 심사관이 재량으로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연장 신청은 IRCC Web form(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에서 접수 가능하며, 양식에서 “Type of Application“에는 IEC를 선택하고, 연장 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는 부모 등의 장례식이나 한국 기업과의 중요한 사업 계약 등, 그리고 학술대회가 아니면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