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새 공공주택 공급안 시의회 상정
승인 시 전체 60% 대지서 용적률 2배 늘어
밴쿠버시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한 채 땅에 최대 6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올린 뒤 그중 2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 일부를 공공주택 개념으로 공급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아파트 재개발 신규 규정과도 비슷해 주목을 끈다.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시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급 정책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안이 승인될 경우 도시 전체 주택용 대지의 60%에서 용적률이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새 규정에 따르면 전형적인 단독 주택 한 채를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올릴 때 그 최대 면적이 현행 2,800제곱피트에서 4,800제곱피트까지 늘어나 6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용적률로는 3가구 수용이 최대치이다. 또 1940년대 이전에 지어진 레인웨이(laneway)식 주택의 경우는 3,260제곱피트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스튜어트 시장은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8월 현재 밴쿠버시의 3 베드룸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가 2백만 달러, 타운하우스 한 채는 140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면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대다수 가정의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상황에서 싼 물량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 단체는 대체로 이 새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6가구 중 단 2가구만을 싼 매매나 임대로 내놓게 하는 부문이 공공주택 확대라는 취지에 비해 약하다는 의견이 높다.
UBC대학 패트릭 콘돈(Patrick Condon) 교수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안이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저렴한 주택의 수가 6가구 중 3가구 미만일 때는 정책 실효는 없이 땅값만 부추길 위험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미 전체에서 밴쿠버시와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 곳은 미국 포틀랜드(Portland)시뿐으로, 이 도시는 지난 8월 조례 승인을 통해 6가구 중 3가구를 싼값에 공급도록 했다.
또 스튜어트 시장이 말하는 ‘싼 공급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목케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