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지원금 법안 의회 상정...당초보다 100달러 많아
고용소득 5천달러 돼야 신청...새 양육 보조금도 포함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못 하는 개인을 돕기 위한 새 지원금이 당초 발표됐던 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돼 의회에 법안 상정됐다. 이번 주로 끝나는 긴급재난지원금(CERB)을 잇는 이 지원금은 최소 5천 달러의 고용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캐나다 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과 다른 개인 재정 지원금 2가지를 담은 법안 및 EI 제도 수정안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달 초 CERB에 뒤이어 개인을 돕는 방법으로 EI 수령 조건을 완화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이들에겐 복구 지원금 3가지를 신설해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법안 상정은 이를 입법화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 입법 여부에 상관없이 10월 초부터 새 제도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당초 복구지원금(CRB)은 CERB보다 주당 100달러 낮게 정해졌지만 상정 법안에는 CERB와 같은 수준에 책정됐다. 이 변경은 재난 지원 확대를 주장해온 NDP(신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 의석수를 지니고 있지 못한 자유당 정부로서는 곧 있을 의회 내 신임 투표에서 NDP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정부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NDP는 또한 CERB에서 새 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CRB는 소급적용을 받아 9월 27일부터 내년 9월 25일까지 1년 기간 중 26주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 조건으로는 신청 전 12개월 이내에 고용 소득이 5천 달러가 넘어야 한다. 또 CRB를 받는 와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만,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이 3만8,000달러를 넘길 경우 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 상환하게 돼 있다.
상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감염이나 다른 이유로 자가 격리돼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2주간 주 500달러를 지급하는 CRSB(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과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해야 하는 이에게 26주간 주 500달러를 지급하는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이 포함됐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