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25달러에서 60% 이상 올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USCIS이 한 해에 이민 관련 수수료를 두차례나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번 인상안에는 시민권신청 외에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가 대폭 올랐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재 460달러에서 555달러로 오른다. 특히주재원 비자(L)와 예체능특기자비자(O) 신청 수수료는 460달러에서 각각 805달러와 705달러로 대폭 뛰었다. 영주권 신청 중 한 단계인 노동허가신청(I-765)는 410달러에서 550달러로 34%나 오른다. 가족이민 청원(I-130)은 535달러에서 550달러로 소폭 인상됐다. 신청 비용이 내린 분야는 취업이민 청원(I-140)으로,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약 20%내려갔다. 또 영주권 갱신(온라인)은 현재 455달러에서 405달러로 약 10% 줄었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미국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여야 한다. 또 5년 기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5년중 1년 이상을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경우는 시민권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인상된 접수비는 10월 2일부터 우편소인이 찍혀 접수된 신청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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