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자가격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입국자가 사법기관에 의해 벌금이 부과됐다.
웨스트밴쿠버 경찰서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따른 자가격리(Quarantine Act) 위반을 했다고 4명의 입국자에 대해 1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자가격리법에 따라 공항에서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곳을 머물렀기 때문이다.
웨스트밴쿠버 경찰서의 케빈 굿버피 경관은 "2명은 중간에 가다가 스탠리 파크에 내려서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4번째 위반자는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가 익명의 제보로 탄로가 난 경우다.
이에 대해 B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감시는 연방정부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