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공중보건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피스 오피서들을 대규모 증원해 투입한다.
지난 주 금요일 주정부 도시관계부 케이시 마두 장관은 “공중보건규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피스 오피서를 일시적으로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캘거리는 기존 경찰력에 더해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80여 명 이상의 피스 오피서들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한다.
마두 장관은 “피스 오피서의 증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비드 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내려진 공중보건규제를 위반하는 사례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은 현실적인 공중보건 위기이다. 어느 누구도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규제 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넨시 시장 또한 “계도 기간은 지났다. 친목 모임, 소규모 파티, 식사 초대 등 사회적 모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치들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용납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앨버타에는 직장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의 친목 모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외부 친목 모임은 최대 참석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며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자리에도 반드시 일가족만이 허용된다. 다만 혼자 식사하는 사람은 최대 2명까지만 합석이 가능하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사례마다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례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이 상향될 수 있다.
마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시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범이 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경찰은 주정부의 강력한 단속 정책에 따라 공중보건 전담팀을 꾸리고 팬데믹 규정 위반 사례 신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캘거리 경찰 코위 오드랜드 대변인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 학교 순찰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인력을 추가 투입해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주 목요일 기준으로 AHS에 접수된 코비드 19관련 불만은 4만 1천 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AHS는 추가로 14명의 헬스 인스펙터를 고용해 캘거리 지역에서만270여 명의 인스펙터들이 레스토랑, 펍 등 비즈니스의 코비드 19 대응 프로토콜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