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1월 26일 노숙자들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주에서 시행하는 통금령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샹탈 마스(Chantal Masse) 판사는 2월 5일까지 노숙자들에 대한 통행금지를 중지하라는 보호 명령을 내렸다.
퀘벡주의 통행금지 규정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까지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은 1,000달러에서 6,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내려진 판결에서, 마스 판사는 노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통행금지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했고, 이 조치가 노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
노숙자들을 위한 법률 단체인 Clinique Juridique Itinérante는 저번 주 금요일 이 같은 요청을 제출했고, 지난 월요일 법정 소송에서 브루스 존스턴(Bruce Johnston )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은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숙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노숙자들이 이미 소외되고 취약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한편, 주정부측 에릭 칸틴(Eric Cantin) 변호사는 노숙자들은 통금 시간 동안 대피소로 가야 하며, 만약 그들이 갈 수 없다면, 통금 시간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스 판사는 경찰이 대피소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총리 대변인은 르고 주총리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주총리는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에 대한 면제를 거듭 거부해 왔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통금 벌금을 피하고자 노숙자인 척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작용을 이야기해 왔다.
르고 주총리는 또한 퀘벡 전역에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의 일을 옹호했으며 그는 경찰관들이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일부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일은 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은 그들을 대피소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통금시간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최근 사례와 입원의 감소를 지적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