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혼란 감안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난 17일 올해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을 기존의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을 감안한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 접수는 예년보다 2주 정도 늦은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 시작 자체가 보름 정도 지연된 데다 세금보고 기간에 실업수당 면세 등 세법 규정이 변경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감일 연장을 피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비록 마감일은 늦춰졌지만 세금보고는 되도록 일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금보고를 조기에 완료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세금보고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개인 정보를 훔쳐 허위 세금보고를 한 후 세금환급금을 가로챈다. 이들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 실제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IRS에 입증해야 하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IRS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실제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세금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세금보고를 빨리 마치는 것이 IRS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온라인으로 해야 우편배달 사고 또는 신분도용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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