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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단속 근거

18명 개인 575달러 벌금 티켓 받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긴급 조치 상황과 단속이 1년을 넘겨 이제 14개월 째로 접어 들고 있다.

 

BC주공공안전법무부는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거한 응급상황을 또 2주 연장해 오는 27일까지 유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BC주공중보건청의 요청에 의해 작년 3월 18일 첫 선포한 이후 매주 2주 단위로 1년 넘게 연장되고 이제 다시 13개월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봉쇄 행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작년 8월 21일부터 올 3월 26일 사이의 총 단속 건 수는 1709건이다.

 

이중에는 지난 3월 25일 불법적인 모임의 단순참가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575달러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상한 이후 적발된 건 수도 18건이나 됐다. 즉 발표 단 하룻사이에 18명이나 위반을 했다는 뜻이다.

 

 

벌금 인상전 개인 위반으로 2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건 수는 1368건이었다.

 

또 불법 모임을 주관해 2300달러의 벌금을 맞은 건 수 도 272건, 그리고 음식주류 제공 위반으로 2300달러의 벌금을 받는 경우도 51건이었다.

 

추가적으로 연방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단속을 통해 총 134건을 적발해 23만 8194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BC주 노동청(WorkSafeBC)은 2만 5356회의 사업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가까운 친지나 친구 이외 10인 이상 야외 모임이 금지됐다. 또 최근에는 식당 홀내 영업도 19일까지 금지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연장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 경계를 넘어 비필수적인 이동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타주로의 이동은 물론 주 내에서도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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