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253.3㎢…전 국토의 0.25%
전년 대비 1.9% 증가…증여 상속 증가 필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외국 국적 한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의 혈연 유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체 국토면적(10만 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대 이전 IMF발 금융위기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혈연에 의한 토지 보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세계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되면서 해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단절할 생각이 아니라면 한국의 자산을 처분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8.6%), 제주 2181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 외국인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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