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 연령 12세에서 16세로 상향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가능 업종 규정
BC주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가벼운 안전한 직종에만 취업을 할 수 있게 제한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BC주 노동부는 일반근로연령(general working age) 하한선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고, 16세 미만 적합한 직업 종류를 규정하도록 주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세계 기준에 맞춰 연령 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 개정은 10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그 전에 고용주와 어린이 노동자 간 조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14세와 15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일로 가벼운 일(light work)로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 일로 우선 ▶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클럽의 라이프가드, 코치, 골프 캐디, 캠프 카운슬러, 레프리 등 심판을 들었다. 또 ▶ 가든닝, 손으로 수확, 낙엽이나 눈 청소, 잔디 깎기 등 가벼운 농장이나 정원 일, ▶행정이나 비서 업무, ▶ 판매대 진열, 포장 주문, 판매, 계산원 등의 소매 일, ▶ 식당 테이블 청소, 음식 준비, 식시 세척, 음식 서빙, 비알코올 음료 제공 등의 음식점 일, 그리고 ▶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 그래픽 디자인, 작가, 편집 같은 숙력 기술 일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이들 연령층에서 흔하게 하고 있는 어린이 돌보기나 파트 타임 신문 배달, 또는 직업 수업 중의 직업 등은 모두 가능하다. 이외에도 어린이 음악가나 공연자에 대한 기존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12세 이상 어린이가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농장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는 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까지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BC주만이 12세 이상 어린이의 노동이 허용됐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들 10대 초반 어린이들이 건설현장이나 중공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매년 일어났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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