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총영사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정병원 총영사가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총영사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2명에 대한 국적회복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적 회복자들은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로써 각각 외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 활동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었다.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유공자(훈장, 포장, 표창 받은 자에 한함)는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적회복허가 후 마무리 절차(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총영사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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