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CRB 만료에 따라
내년 5월 7일까지 새 형태로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던 캐나다회복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 등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기존 지원책을 연장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보다 더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을 돕기 위해 노동자봉쇄지원금(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 등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CWLB는 지역사회의 봉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주 300달러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기간은 10월 24일부터 내년 5월 7일 사이 어느 때나 해당된다.
이외에 캐나다회복케어기빙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과 캐나다회복병가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은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 또 혜택의 최대 수혜기간도 2주 늘려 현재 케어기빙 기간이 42주에서 44주로, 병가는 4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또 현재 10% 이상 매출이 줄어 든 고용주를 위한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도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된다. 또 지원금도 50%로 늘어난다.
이런 조치는 CRB가 이번 24일로 종료되면서 중소사업체에 고용 유지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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