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내 만료 여권까지
분실, 도난, 손상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권 갱신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캐나다 정부가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간편여권갱신신청절차(simplified renewal application process) 대상을 15년 이내 만기가 된 경우까지 확대해 즉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여권을 잃어버렸건, 도난, 훼손되어 다시 발급 받을 경우에도 간편갱신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여권이 만기되고 1년 이내 소지자에 대해서만 간편여권갱신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간편갱신절차를 밟게 되면 신청자는 신원보증인(guarantor)을 세우거나, 시민권 증서나 사진 본인 확인과 같은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단지 2장의 사진과 2명의 참고인(references) 확인, 신청서, 그리고 신청비용만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시민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권 신청과 갱신 신청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갱신 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passports/renew-adult-passport/renew-how.html)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 |
- 1200-758783364_8DxY1otl_b4db684fe827fa441b18c71af32192916e606acb.jpg (File Size:107.5KB/Downloa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