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제를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사진=뉴스1)
캐나다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를 배포하고 있지만, 한국 방문할 때 반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 정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의 KTV는 13일 방송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산 코로나 검사키트, 국내 반입해도 되는 지에 대한 사실확인 보도에서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해도 해외에서 산 코로나 검사 키트를 마음대로 국내로 반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 검사키트 통관을 위해서는 타 의료기기처럼 국내에 반입해 공항에 물품을 유치한 후 한국의료기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키트가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 승인은 사실상 개인이 받기 어렵다. 결국 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 키트는 한국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
- |
- 1200-758783364_WPG0qpNu_cdd984b01f6769535a896cad7edb246245ce8225.jpg (File Size:218.7KB/Download: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