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선 세금혜택, 헌법개정위원회 폐지, 재산세 공제 등 상한선 60% 이하
개정안 1조는 홍수 위험 빈발 지역의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할 경우, 상승한 가치분에 대해서 납세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찬성 57.26%, 반대 42.74%를 기록했다. 찬성측은 주택 강화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개정안이 해변가나 물가에 있는 오래된 집을 더 비싼 주택으로 교체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2조는 1968년 유권자들이 만든 헌법개정위원회(CRC, 이하 개헌위)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찬성 53.87%, 반대 46.13%을 기록했다. 37명으로 구성된 개헌위는 입법부의 간섭 없이 '이니셔티브(법안 발의)'로 알려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이니셔티브로 인해 유권자들은 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그동안 의원 임기 제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정에 대한 의무적인 연례 공개 등 정치적 사안 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 찬성측은 개헌위가 정치적 게임에 이용될 수 밖에 없다며 폐지를 지지했다. 반대측은 개헌위를 없애면 장차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를 듣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폐지보다는 위원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 3조는 교사, 법무관, 교정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구급대원,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가 및 현역 군인과 플로리다 주 방위군에 대해 재산세(주택세) 공제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찬성 58.68%(421만4861명) / 반대 41.32%(296만7774명)을 기록했다. 찬성측은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개정안의 교사의 정의가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주방위군 복무는 시간제인데다 많은 대원들이 이미 좋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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