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협력 보상' 규정에 대한 소송 해결 합의
15일 전미부동산협회(NAR)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가 부동산 수수료를 부풀리는 규정을 부과했다고 비난하는 12건 이상의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 1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다. 우선 주택 판매자는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자 측 중개인 수수료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은 앞으로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19일 전했다. 소송 합의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제기된 연방정부의 집단소송 반독점 소송 '버넷 대 전국부동산업자협회 등(Burnett v.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et al)'에서 비롯됐다. 지난 10월 배심원단은 NAR과 대형 증권사들이 공모해 판매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부풀렸다는데 합의하면서 원고들의 편을 들었다. 당시 트레이시 캐스퍼 NAR 회장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20여 건의 유사 사건이 전국 연방법원에 접수된 상황에서 결국 합의를 택한 셈이다. NAR은 버넷 사건의 합의로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소송이 해결될 것이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7월 중순부터 합의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NAR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1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협회는 개정된 규칙이 NAR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지역 부동산 정보 플랫폼(MLS)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특이한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즉 NAR의 '협력 보상' 규정에 따라 판매자 측 중개인이 MLS에 집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측 중개인이 받을 수수료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소송 원고들은 "주택 판매자들은 구매자 중개인들의 고객들에게 집을 보여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는 관행으로 인해 대체로 집값의 5~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한다. 중개 수수료 제도의 변환 과정은 불확실 <너드월렛>은 협력 보상 규정이 사라지면 판매자는 더 이상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구매자의 중개인에 대한 보수 책정은 구매자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구매자 중개인은 시간당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구매자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은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에서 홈바이어 브로커리지(HomeBuyer Brokerage)를 운영하는 빅토리아 레이 헨더슨은 "주택 구입자들이 계약 정산금(클로징 비용) 외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너드월렛에 전했다. 구매자가 반드시 자신의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주택 매매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협상의 일부로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를 판매자가 지불하라는 요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너드월렛은 합의가 발효될 예정인 7월 중순까지 중개 수수료 제도가 어떻게 전환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서서히 구매자와 그의 중개인 사이에서 수수료 합의 논의가 있게 되거나, 혹은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에게 새로운 규정에 대해 상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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