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 820억달러, 1일부터 신규 법안 발효
(올랜도=코리라위클리) 박윤숙 기자 = 이달 1일부터 플로리다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올해 3월에 끝난 정기의회는 총 272개 법안을 릭 스캇 주지사에게 보냈고, 이중 3개만이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했다.
법안 중 67개는 주지사 서명으로 바로 효력을 얻었고, 25개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또 주지사 서명은 받았으나 오는 11월에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들도 상당수이다.
1일부터 발효가 되는 159개 신규 법률은 '백투스쿨 세금공휴일'을 포함한 세금 혜택, 동성애자 결혼을 거부하는 시 공무원 및 종교 지도자에 대한 주정부 보호, 고등학생 전학 자유, 스타이로폼 용기 사용이나 판매에 대한 지방 정부의 규정 권한 박탈 등이 있다.
이밖에도 스스로 자기 관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배심원 의무제에서 영구 해방, 농장마켓에서 푸드 스탬프 카드 사용 가능, 부재자투표 용어를 ‘우편투표’로 변경하는 법도 신규 법안에 들어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액은 지난해 782억 달러보다 38억달러가 늘어난 820억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