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선거 193개국중 136개국 지지
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 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유엔한국대표부(오준 대사)는 3일 열린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임기2017-21년) 선거에서 현 위원인 박기갑 교수(고려대)가 재선(再選)되었다고 밝혔다.
박기갑교수
이날 선거에서 7석이 배정된 아시아 지역은 총 10명이 입후보, 치열한 경합(競合)을 했으며, 박기갑 교수는 193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전체 선거엔 총 46개국이 입후보하여 34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고 지정일 교수(한양대)가 첫 IL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두번째 ILC 위원으로 2011년 처음 당선되어 지난 5년간 활동해왔다.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 그간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유엔대표부(오준 대사)는 그간 박기갑 교수의 당선을 위해 본부 및 전 재외 공관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止持) 교섭을 전개해 왔다.
유엔대표부는 “이번 ILC 위원 재선을 계기로 국제법 발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갑(59) 교수는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거쳐 파리제Ⅱ대학 국제법, 유럽공동체법, 국제사법 과정을 수료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Diploma를 한국학자로는 유일하게 불어로 취득했다. 89년 프랑스파리제Ⅱ대학 법학박사 논문(영공주권의 보호)은 프랑스 학술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90년부터 98년까지 한림대 교수를 역임(歷任)했고 2016년 1월부터 아시아국제법학회(AsianSIL) 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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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제법 위원회 1949년 첫 연례회의 개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를 위해 설립된 UN총회 보조기관(UN헌장 제13조 1항)으로 1948년 동 위원회의 첫 번째 선거 실시 후 1949년 최초 연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부는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책임법’,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 작성 등 국제법의 발전 및 성문화 과정에 기여했다.
정부대표가 아닌 독립성을 지닌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 5년마다 총회에서 지역별 배분에 따라 총 34인의 위원을 선출한다
국제법위원회는 임원(Officer), 계획그룹(Planning group), 사무단(Bureau), 확대사무단(Enlarged Bureau), 전체회의(Plenary), 특별보고자(Special Rappoteur), 작업반(Working groups) 및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로 구성되며 위원직은 5년 비상근이다.
위원회 선거에서 각 회원국은 국제법에 정통한 것으로 인정된 후보를 최대 4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이 중 자국국민은 2명으로 제한하고 회원국은 지역 그룹별 공석(空席)의 수만큼 각 지역그룹별로 투표한다.
2016년 선거는 아시아 7석(10명 입후보), 아프리카 8석(11명 입후보), 중남미 7석(10명 입후보), 서구 8석(10명 입후보), 동구 4석(5명 입후보)으로 총 34개 공석에 46개국이 입후보했다.
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지역 그룹별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되며,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함. 첫 투표에서 선출된 인원이 지역 그룹별 공석 수에 못 미치는 경우, 이에 미칠 때까지 후속 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