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총장 11일 귀국앞두고 대형악재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하루 앞두고 동생과 조카가 뉴욕에서 뇌물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되는 악재(惡材)가 터졌다.
10일 미국언론들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경남기업 고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뇌물과 사기, 신분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반기상씨는 형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행 비행기를 타는 1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의 최고층(72층) 건물인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랜드마크 72는 지난해 자살한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건설한 것으로 유동성(流動性) 위기에 시달리던 2013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다.
반기상 씨는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선 끝에 카타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엑게 2014년 4월 50만 달러를 건넸다.
매매 희망가격은 8억달러(약 9600억원)로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원)에 합의했고 매각이 성사 될 경우 해리스에게 추가로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패션 컨설턴트로 알려진 말콤 해리스는 카타르 관리와 관계없는 인물로 5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流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남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됐지만 반주현 씨는 '랜드마크 72'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바람을 잡았다. 결국 성 회장은 경남기업이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회장 사후 반기상 부자가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는 위조로 들어났고 경남기업은 반기상 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59만 달러(약 6억5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남기업 사태는 반기문 전 총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그가 성 회장과 같은 충청포럼 회원으로 평소 막역했으며, 반주현 씨가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는 루머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완종 회장은 자살전에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는 반기문 총장의 차기 대권 출마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반 총장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반 전 총장은 그해 4월 워싱턴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성회장 사건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후 “(성 전 회장을) ‘충청포럼’ 등 공식 석상에서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이전에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또 나와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반 전 총장은 또한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배우 대니얼 크레이그를 유엔의 첫 ‘지뢰제거 특사’로 임명할 때 자신을 ‘008’ 요원으로 불러달라고 농담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사무총장 은퇴 후 ‘008 요원’으로 일하거나, 아내와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거나,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고 대권도전설을 일축(一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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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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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ypost.com/2017/01/10/ban-ki-moons-brother-nephew-charged-in-bribery-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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