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기소로 대학측 취소
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대학강의 핑계로 보석허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조카 반주현(38 Joo Hyun Dennis Bahn) 씨가 뉴욕대(NYU) 강의를 이유로 보석(保釋) 허가를 받았으나 뇌물사건으로 교수 채용이 취소(取消)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포스트는 12일 반주현씨가 이달 개강하는 학기부터 ‘부동산 캐피탈 마켓 기업금융’을 가르치는 비상근 교수(adjunct professor)로 웹사이트에 올라 있었지만 10일 연방 사법당국에 체포되면서 없던 일이 되버렸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뉴욕대 대변인이 “(반씨의 비상근 교수 채용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씨는 구속 직후 변호사를 통해 대학 강의를 해야 한다며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 씨의 변호인 줄리아 가토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을 하면서 “반 씨가 21일부터 뉴욕대에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반 씨는 25만 달러(약 2억9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포스트는 반 씨가 반 전총장의 동생인 아버지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과 함께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 위해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 소장에 따르면 매매 성사시 500만달러의 커미션을 받기로 한 반씨는 중동의 관리를 잘 안다는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맬콤 해리스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해리스는 이 돈을 윌리엄스버그의 펜트하우스와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트는 반씨와 아버지 반희상, 해리스 3명이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반희상 씨는 한국에 있고 해리스도 행방을 감췄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검찰이 반 씨를 구금(拘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 씨의 변호인이 대학 강의가 시작된다는 이유로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재집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저 떠나는 반전 총장 부부 <사진=jt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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