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여부 불투명, 효과 놓고 업계 입장 엇갈려
지난 2015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된 BC주 주류법 일환으로 지난 23일(월)부터 아트 갤러리와 이발소, 그리고 미용실 같은 서비스 장소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 졌다. 물론 바로 판매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업주들이 허가를 신청한 후 자격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허가 신청료는 적게는 475달러에서 많게는 2천 달러에 이르며, 주류 서빙 자격이 있는 직원만이 서빙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특히 최근 들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이발 업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정작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한 업주는 "퇴근 후 이발을 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주류 제공은 이들의 피로를 풀어줄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또 다른 업주는 "우리 지역에만 개정된 주류법에 해당하는 가게가 20 여곳이 된다. 시청이 이들의 주류 판매 신청을 모두 허가할 것 같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주류법 개정의 가장 큰 장벽으로 지자체가 꼽히고 있다. 마트 내 주류 판매가 시행된지 1년 반이 흘렀지만, BC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허가를 하지 않아 실제로 주류가 판매되고 있는 그로서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밴쿠버 시청에서는 그로서리 다섯 곳에 1년 허가를 내주고 부작용 여부를 검토하자는 내부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부결되었다.
미용 업체 경우 이미 주류가 제공되는 점포가 많다. 물론 주류가 제공되는 상황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한하는 등 제한적이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있는 주요 아트 갤러리 관계자들은 "전시회 오프닝 에서 주류가 제공된다"며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에 관심을 보였다. /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