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주민들이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14번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는 대략 30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물 계단에서 개 변이 두 차례 발견되자, 건물주가 범인을 찾겠다며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에게 ‘대변 샘플을 제공하라’고 통지한 것이다.
푸프린츠(PooPrints)라는 회사가 개의 변을 이용한 DNA 검사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범인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건물주 입장이다.
그가 전한 통지문은 ‘샘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 여겨 즉시 퇴거시킬 수도 있다’고 적고 있다.
이 통지문은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에만 샘플 수거용 봉지와 함께 전달되었다.
전달받은 주민 한 사람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건물주 요청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강제 퇴거 시킬수도 있다고 하는데, 애완동물의 배변을 이유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고개를 저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임대인 권리보호센터(Tenant Resource & Advisory Centre, TRAC) 측은 “문제의 변을 남긴 개 주인이 확인될 경우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샘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임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강제 퇴거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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