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 전면 폐지 내용 담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가족이민 제한과 난민 수 축소, 영주권 추첨제 폐지등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출신 데이빗 퍼듀(공화)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탐 코튼(아칸소) 연방 상원의원은 7일 현행 합법이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게 될 새로운 이민시스템 구상을 담은 ‘미국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조만간 상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퍼듀 의원은 이민개혁안이 지난 수십년간 외국태생 경쟁자에 밀려 임금이 동결된 비숙련 미국 노동자를 돕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퍼듀와 코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레이즈 법안(RAISE Act)’은 특히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을 모두 폐지하는 셈이다.
코튼 의원은 “현재의 미국 이민 규모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90년 이전의 평균 이민규모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매년 몬태나주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숙련기술도 없는 외국인들이 연쇄적인 가족이민(체인 이민) 방식으로 유입돼 미국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은 매년 5만명 정도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매년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도 5만명으로 축소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7 회계연도에서 난민 입국자 수를 11만명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절만도 되지 않는 숫자이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매년 100만명 수준으로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규모는 연간 40~50만명으로 줄어들 참이다. 급감하게 된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의사를 확보한데다 공화당이 힘을 합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