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민회와 자발적 주민회도 차이 있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의 동네들은 한국의 반상회와 비슷한 홈오너 어소시에이션(HOA 이하 주민회)을 가지고 있다. 주민회는 홈오너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동네 조경, 가로등 등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주민 회비는 본래 단지내 공동시설 관리가 필수적인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관례지만, 주택건설 업체에 의해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에도 주민회가 설립되어 조경관리, 출입문 관리 등 명목으로 상당 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회는 보통 'CC&R(covenants, condition and restrictions)'이라는 규정을 제정한다.
주민회는 규정을 통해 외벽 페인트색, 조경 디자인, 주차 허가 차종, 창문 장식재 종류, 드라이브웨이 자재 등을 규제한다. 집주인은 집 주변을 변경할 경우 주민회와 상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어긴다면 벌금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동네마다 규제 사안과 정도는 매우 상이한 편이다. 만약 집주인이 사정으로 잔디를 한동안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과 내용이 담긴 편지가 전달됐다면 동네 주민회의 힘이 강력한 곳일 수 있다.
"귀하의 정원 잔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잔디를 깎고, 가장자리 정리를 하십시오. 규정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관리 태만에 속합니다. 신속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회의 힘이 강력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를 구별하기란 어렵지 않다. 모든 집들이 일정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며, 정원은 푸르고 매끄러운 잔디와 가지치기가 잘된 수목으로 가꿔져 있고, 지붕이 깨끗하며 외관 시설들에 흠이 없다면 전자에 속한다. 반면 사람들이 지나치는 장소에 죽은 나무들이 방치되어 있고, 잔디가 벗겨져 있거나 트럭, 보트, RV 등이 이웃 시야권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다면 주민회의 힘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주민회는 주민들에게 때로 '빅 브라더'와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결국 서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꺼이 순응한다.
그러나 주민회의 존재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거나 혹은 날로 오르는 회비가 부담스러워 주민회가 유명무실해지기도 한다. 이같은 동네 주민들 중에는 옆 동네에 비해 날로 퇴색하는 자신들의 동네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식당가라 일컬어지는 샌드레이크 로드에서 1마일도 채 안되는 지점에 있는 동네의 예를 들어본다.
1970년대에 들어선 샌드레이크 힐스는 본래 주민회가 있었으나 사라졌고, 규정을 갱신하는데 실패했다.
주택 900채가 들어선 이곳 동네 정원들은 잔디가 죽고 벌거벗은 땅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아예 정원에 트럭까지 주차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보트를 드라이브웨이에 버젓이 방치하기도 한다.
이처럼 꼴 사나운 주택이 이웃집일 경우 심리적 괴로움은 클 수 밖에 없다. 동네 주민회 재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한 주민은 " 몇백불 정도의 회비가 아까운 것은 알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알지 못한다"며 "주민들은 이제 원하기만 하면 마당에 외양간이라도 지을 수 있다” 목청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동네가 작을수록 주민회가 권위를 잃기 쉽다고 지적한다. 주민회가 전문 관리인을 고용할 자금이 부족해 30년 만기 주민회 규정 갱신 시기를 놓친 뒤, 이를 다시 세우려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주민회의 간섭과 회비가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많을 경우 관리법은 없어지고 동네는 자발적인 주민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주택 바이어들은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주민회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알아도 의무적인 주민회인지 혹은 자발적 주민회인지 보통 알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무적인 주민회는 때로 강압적인 규제로 논란을 낳는다. 동네 집값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방 정부 법규보다 까다로운 표준을 요구하는 탓이다.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는 이같은 주민회의 행태가 여론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례로 주택 외관을 주민회에서 요구한 색상으로만 유지해야 하고, 차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드라이브웨이 재질까지 간섭하는 것은 '반 미국적'이라고 일부에서 비난을 가했다.
주민회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길가에 방치하거나 잔디와 집을 관리하지 않는 이웃이 있을 경우 주민들은 지방 정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 롱우드 지역 내 자발적 주민회가 있는 동네의 한 주택 정원 모습. 킹 팜트리 마른 가지가 방치돼 있다. ⓒ 코리아위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