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 비자 발급기준 강화법안 올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올랐다.
모 브룩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미국인 고용 우선 법안’(American Job First Act 2017)은 H-1B 비자 자격에서 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비자 스폰서 남용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 스폰서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난 2년간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이 지급하거나 최소 11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또 최소 연봉은 매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결국 법안 취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국인 근로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H-1B 프로그램 남용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법원에 부여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일부 국가에 적용하는 추첨영주권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H1-B 비자의 기본 취지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 부족할 경우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 기업이 H-1B 비자를 이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훈련시킨 뒤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현재 의회는 H-1B 비자 경쟁률 급증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와 고임금 외국인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미 초당적으로 발의한 개혁법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