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통국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주 전역에 “통화, 문자, 충돌(Talk, Text, Crash)”라는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사진출처_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운전 중 문자, 9월 1일부터 “불법”
텍사스, 주정부법으로 운전중 문자 금지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9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레그 애봇 주지사는 지난 6일(화) 운전중 문자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9월 1일 이 법이 시행되면 텍사스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전중 문자전송을 금지하는 법을 가진 47번째 주가 된다.
텍사스는 지금껏 주 정부 차원에서 ‘운전중 문자사용 금지법’을 마련하지 않은 몇 안되는 주 가운데 하나였다.
텍사스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운전 연습을 허락(Learners Permits)받은 운전자는 첫 6개월 동안 운전 중 전화기를 휴대할 수 없다.
또한 텍사스 전역에서는 스쿨존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중 문자 전송을 금지하는 일은 일종의 개인영역 침해로 인지해 주정부 차원의 제재가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공공안전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에 반대해 온 것.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주지사였던 릭 페리가 “정부가 성인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법안 시도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2009년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시행
주 정부 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각 시정부 차원의 ‘운전중 문자 금지’ 법안이 시행돼 왔다.
텍사스 전역에서 가장 먼저 운전 중 문자사용을 금지한 지방정부는 어스틴. 어스틴은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북텍사스 도시 중에서는 2011년 9월 알링턴 시가 가장 먼저 운전 중 문자사용을 금지했다.
알링턴 시가 이 같은 조항을 처음 제안했을 때만 해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작 금지조례가 실시된 후 지역사회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해 더 이상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랜프레리 시도 2013년 9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재 조치에 합류했고 파머스 브랜치도 2014년 3월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시행 중이다.
2015년 2월에는 북텍사스 도시 중 네번째로 덴튼시가 합류했다. 덴튼에서는 휴대전화기 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이동 통신 기기를 이용한 운전 중 문자 전송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운전중 통화와 스마트폰 상의 네비게이션 사용은 가능하지만, 전화기가 손 위에 있으면 적발대상이 된다. 심지어 주행중 네비게이션 등의 장치 조작도 불법이다.
또한 통화 및 네비게이션 기능 외에 전자기기의 다른 기능 사용도 적발된다.
운전 중 부주의, 심각한 사회문제
휴대폰 사용에 따른 운전 부주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텍사스 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주 전역에 “통화, 문자, 충돌(Talk, Text, Crash)”라는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텍사스 교통국은 “지난해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455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며 “특히 이러한 사고는 젊은 운전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장거리 여행 등이 잦은 여름철 자동차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16년 한 해동안 텍사스에서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10만 96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3%나 증가한 수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손에 들고 통화를 하는 것 외에 블루투스, 혹은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운전 중 전화기 사용 자체가 위험요소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