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되면 150만 청소년들 영주권 길 열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 드림 법안을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지난 20일 미 연방 상원 린지 그램(공화당) 의원, 딕 더빈 (민주당) 의원, 척 슈머(민주당) 의원 그리고 제프 플래이크 (공화당)는 공동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 하는 드림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어 26일에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에 합류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역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결판의 시간이 닥아오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드림법안의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공화당에 대한 요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면서 “나의 답변은 그들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모가 불체자라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불체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흐름과 아울러 어떻게든 지하에 숨겨져 있는 청소년들을 지상으로 끌어내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미국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상정된 드림 법안은 그레이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일정 자격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드림법안이 곧 상정될 예정이다.
드림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13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 포함하여 15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텍사사주를 비롯한 남부 주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을 오는9월 5일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폐지를 위한 법정 소송을 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드림 법안은 이민자 청소년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한가닥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실행된 추방유예 프로그램으로 현재 80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 장래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