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운전교육 그리고 재판 택할 수 있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자동차를 빼놓고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는 미국생활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벌금이나 형사 처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경험은 경범죄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론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특히 미국생활에 익숙치 못한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한계와 문화차이로 인해 오해를 사거나 부당하게 과잉진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운전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을 경우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우선 차를 안전한 곳에 파킹하는 데 신경쓰는 것이 좋다.
운전시 경찰차의 제지를 받았을 때
운전중 경찰이 제지의사를 보이며 따라올 경우 운전속도를 줄이고 위험하지 않는 길가나 인근 주차장 혹은 한적한 동네길에 들어가 차를 세운다. 그리고 경찰이 다가올때 까지 차 속에서 그냥 기다린다. 야간의 경우라면 우선 실내등을 켠 다음 두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경찰이 다가올 때 까지 차속에서 기다린다.
권총이 흔한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올 경우 경찰은 방어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태를 당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다가오기 전 차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과 같은 오해가 갈 만한 행동도 물론 삼가는 게 좋다. 차 밖으로 나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경찰의 오해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다가와 운전면허증과 차 보험증을 요구한다. 이 때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다른 곳에 두고 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당연히 티켓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후 경찰은 차량제지 이유를 밝힌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 사실에 동의할 수 없 을 경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위급한 상황일 경우엔 해명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경찰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단순한 경고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더욱 험악한 상황으로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이민자들의 의사표현은 경찰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격앙된 감정으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 경우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할 수도 있다.
경찰관의 티켓 발행시
일단 경찰이 티켓을 발부 하면 위반 사항과 티켓 내용에 대해 경찰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경찰은 이를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일 위반 사실에 끝까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계속 따지기 보다는 현장에서는 티켓을 수령하고 위반 사실의 적법 여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좋다.
경찰은 또 운전벨트 착용이나 다른 문제로 차를 정지해 검문할 수 없지만, 일단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벨트 미착용이나 차내 뚜껑 열린 알콜음료 소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올해 18세 이하 미성년자 운전벨트법을 강화하고 이들의 운전벨트 착용여부만으로 차를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벌금 납부 또는 항변의 결정
플로리다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 혹은 운전교육을 선택케 하고 있다. 재판정 출두명령은 심각한 사고 혹은 6세 이하 아동을 차에 방치하지 않는 한 요구되지 않는다.
벌금은 티켓 발부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교통법규 위반 사무국에 가서 지불하면 된다. 30일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임지 정지등 벌칙을 당해 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친다.
운전교육을 선택한다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운전교육을 택한다 해도 어느정도 비용은 들지만 대신 벌점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정 한도내에 벌점이 쌓이면 일정기간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기 때문이다.
벌금이나 운전교육을 택한다는 것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Plea of Guilty)'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부정하거나 위반 사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위반 '불인정(Plea of Not Guilty)'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관련 사무소에 가서 직접 재판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제공되는 용지(Traffic Citation Option Form) 에 기입해 우편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재판정 출두 일정을 보내온다.
이 날 재판정에는 티켓을 발부했던 경찰관도 참석하며 재판에 앞서 운전자에게 재판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운전자들은 이 때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법정 출석시 티켓 발부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불참했을 경우 재판이 유예되거나 혹은 궐석 판결을 받아 티켓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바라고 법정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교통 관련 재판 중 약 25% 정도의 케이스에서 경찰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재판을 택했을 경우 각 카운티마다 재판절차 규정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법정에서 항변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벌금이나 운전교육 혹은 또다른 벌칙사항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