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 석탄등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등을 골자(骨子)로 한 대북제재결의안(2371호)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북한이 두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全面 禁止)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이후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둔 것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조치로 평가된다. 수산물 수출도 처음 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도 현재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외화벌이 수단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북한 회사와 일체의 신규 합작투자(合作投資)를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한 원유수출금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이번 제재 역시 효과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채택한 1718호(2006년)를 비롯, 1874호(2009년), 2087호,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총 8차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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