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자치회 운영 내용 등 사전 검토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렌트하기도 지긋지긋하고 더구나 비용과 관리문제등으로 집을 사는것도 원치 않는다면 콘도 구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타운홈, 별장, 보트등을 구입할때와 마찬가지로 콘도 구입시 받게되는 특별한 모게지를 잘 알아봐야 한다.
콘도 미니엄 론 전문가인 벌트 제미슨씨는 “건물 외장의 유지보수에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콘도 생활을 더 선호하는것 같다”고 말한다.
▲ 올랜도 다운타운 내 '할러데이 인' 호텔이 콘도로 개조되고 있는 모습 |
이처럼 콘도를 주거공간으로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콘도가 갖고 있는 몇가지 편리함을 콘도선택 이유로 들고있다.
아파트에 사는 것과 같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모게지에 붙는 이자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들처럼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다. 다른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같은 파이낸싱과 이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주거외적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매달 콘도 자치회에 지불해야할 의무는 있다. 자치회를 운영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콘두 구입자 희망자는 콘도 거주 비용에 매달 모게지 페이먼트와 콘도 자치회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모게지 이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만 콘도 자치회비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콘도 자치회는 작은 시의회와 대비해볼 수 있다. 콘도 소유주들이 자치적으로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고 또한 특별히 새로운 지붕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콘도 자치회는 재산 관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보험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 개개인들은 유닛당 개별적인 보험증서를 갖게 된다.
콘도 자치회는 각 콘도 소유자들에게 특별 충당금 지불을 요청 할 수 있고 총 콘도 유닛 수, 월회비, 체납회비 금액,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숫자 등이 명시되어있는 콘도증명서를 발행한다. 몇몇주에서는 이러한 콘도 증명서 발급이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또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콘도 자치회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다. 자치회가 개개인을 고소하든지 거주하고있는 개인들이 자치회를 고소하든지 소송에 관련되어 있어도 문제가 복잡해 진다.
만약 자치회에 부당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각 개개인들이 분담하게 되고 자치회가 재판에서 이기면 개인들이 법적 부담금을 나눠 내야 한다.
큰 소송이 걸려있다면 모게지 회사에서 보는 콘도 가치는 낮아질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결과 콘도 소유자와 법적 문제에 휩싸이면 곧 모게지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콘도예상구매자들은 또한 자치회의 정관, 예산안, 예비비의 규모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시 변호사와 함께 서류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사인해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