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9월 1일(금)부터 달라스 포트워스 한인들은 지역경찰로부터 “체류신분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텍사스 주의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피난처도시금지법안(SB-4)’이 9월 1일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운전중 스마트폰 문자사용도 텍사스 전역에서 금지된다. 텍사스는 지금껏 주 정부 차원에서 ‘운전중 문자사용 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은 몇 안되는 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그레그 애봇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9월 1일부터 텍사스 내 모든 도로에서 운전중 문자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8월부터 이미 시행됐거나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법안들이 많다. 2017년 하반기, 어떤 법들이 텍사스 주민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지 주요 신규법안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반이민악법
피난처도시 금지법(SB-4)
대표적인 반이민악법인 SB-4가 9월1일부터 텍사스에서 시행된다.
지난 5월 7일(일) 그레그 애봇 주지사가 서명한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은 불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법제화 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은 불체자들에게 공포의 도시가 된다.
이 법안은 쉐리프, 경찰국장 등이 법에 따르지 않거나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불응한 경찰관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 5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치 않은 경찰에게조차 이민단속 권한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셈이다.
운전중 문자사용 금지법
텍사스 전역에서 운전중 문자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텍사스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전중 문자전송을 금지하는 법을 가진 47번째 주가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할 때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 수신된 문자를 읽고 쓰고 보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전중 문자를 사용하다 걸리게 되면 첫 적발시 25달러에서 9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의 사용은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 중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에서는 시정부 법이 우선권을 갖는다.
텍사스는 지금껏 주 정부 차원에서 ‘운전중 문자사용 금지법’을 마련하지 않은 몇 안되는 주 가운데 하나였다.
운전 중 문자 전송을 금지하는 일은 일종의 개인영역 침해로 인지해 주정부 차원의 제재가 번번히 무산됐다.
주 정부 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각 시정부 차원의 ‘운전중 문자 금지’ 법안이 시행돼 왔다.
텍사스는 현재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운전 연습을 허락(Learners Permits)받은 운전자는 첫 6개월 동안 운전 중 전화기를 휴대할 수 없다.
또한 텍사스 전역에서는 스쿨존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스쿨 런치 ‘수치’ 금지법
9월 1일부터 학교는 런치머니 잔액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사먹기 위해서는 ‘런치 머니’를 미리 입금해놓은 후 사용한 만큼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점심을 굶은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학생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카페테리아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빈손으로 돌아서는 수치를 견뎌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달라진다. 텍사스는 학교 카페테리아측이 잔액부족 사실을 학부모에게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2017년 가을학기부터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런치머니’ 잔액부족으로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됐다.
공공장소 장검(長劍) 오픈캐리
총기 오픈캐리에 이어 장검 오픈캐리도 시행을 시작한다.
올해 5월 UT 어스틴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칼에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텍사스 주의회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장검을 휴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는 5.5인치 이상의 긴 칼을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단, 학교·법원·스포츠경기장·주류판매업소·교회등 종교시설 등에서는 휴대가 금지된다.
경찰 및 판사 폭행, ‘증오범죄’ 간주법
경찰이나 판사를 공격하면 증오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9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경찰관이나 판사를 폭행할 경우 ‘증오범죄’로 처벌받는다.
지난 몇년간 경찰들이 총격에 의해 피살되거나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판사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것.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판사를 공격할 경우 증오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협박을 하는 것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해 처벌이 강화된다.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 허용 법안
9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FDA가 승인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다.
텍사스에서는 9월 1일부터 만성폐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심각한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FDA에서 승인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지 않은 약물을 말기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는 ‘Right to try(시도할 권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당 환자들은 FDA의 승인과 상관없이 실험적인 줄기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캐리
4년제 공립학교에 이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캠퍼스 캐리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 4년제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시행중인 캠퍼스 캐리가 지난 8월 1일(화)부터 텍사스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시행됐다.
주로 4년제 대학에 적용되던 캠퍼스 캐리가 2년제인 커뮤니티칼리지에까지 확대된 것.
캠퍼스 캐리는 대학교 내에서 총기의 은닉 소지를 허용하는 법으로, 강의실에까지 총기를 보이지않게 소지할 수 있다.
캠퍼스 캐리에 앞서 2015년 텍사스 주의회는 ‘오픈캐리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텍사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차고 활보할 수 있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