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가에 마리화나세 붙이고 또 GST 추가案
한인사회, "구매 어렵게 규정" 청원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판매 이후에 주류세와 같은 목적세와 GST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빌 블레어 연방의원은 마리화나 1g당 1달러의 마리화나 목적세에 GST를 추가하는 방안을 밝히고 이에 관해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합법화가 될 예정인 마리화나 판매에 있어 어떻게 세수를 거둬들이고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세금을 배분하느냐가 합법화 여부와 함께 각 단계 정부가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블레어 의원은 "불법 마리화나 가격보다 합법적인 루트로 판매될 마리화나의 가격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가 결정됐다"며 "또한 마리화나 사용을 절대 자극하지 않는 부담을 동시에 줬다"고 평가했다.
만약 자유당 정부의 현안대로 결정될 경우 마리화나 1g 가격이 8달러라면 마리화나 목적세 1달러에 GST 1.17달러가 추가돼 총 10.17달러가 된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마리화나 세금에 대해 50 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존 호건 BC수상은 판매 및 유통 감독 강화, 경찰 강화 등 대부분의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떠안는 주정부에게 불평등한 배분이라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번 세금 부과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10일과 11일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무장관이 모여 배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서 BC주 정부는 세수 확보 이외에도 몇 세부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큰 한인사회에서도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구매 허용 연령을 높이고 판매소 설치도 어렵게 관련 규정이 정해지도록 청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