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타와에서 통화 스와프계약을 체결하는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사진 우)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Bank of Canada]
"원화 위기 시 무제한 백업 약속"
캐나다가 한국과 만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은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할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제도로 외환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한다.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15일 스티븐 폴로즈 총재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만나 캐나다달러-한국원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영국·스위스·일본·유럽중앙은행 등 기축통화국들과 스와프계약을 맺고 있어 이 중 어느 나라에 금융 불안이 오면 서로 뒷받침하는 관계에 있다. 한국도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보다 확실한 환란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캐나다와 한국의 교역 규모는 2016년 기준 88억3000만 달러다. 2015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도 이행 중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