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도 폭설 대비 복장 갖췄나" 맞서
지난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진 주민이 밴쿠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 여성은 지난해 12월 19일 밴쿠버시가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퀸 엘리자베스 극장 인근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부위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소장에 밝혔다. 인도와 차도가 눈과 얼음으로 덮인 상태에다 한편에 눈더미까지 밀어놓아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니기 어려울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시는 제설 작업이 당시 충분히 이뤄졌다는 태도다. 또한 갑자기 많이 내린 눈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원고가 당시 기후에 어울리는 신발이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내용을 전한 CBC는 기사에 밝힌 건을 포함해 최소 3건의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한 가운데 원고의 주장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조계는 이런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흔하다며 다만 피고측인 시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가 일반 건물주가 아닌 시라면 과실을 확인받기 더욱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밴쿠버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건물주나 입주자에게 건물 주변의 눈과 얼음을 눈이 온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치우도록 조례를 집행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