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A에 분쟁해소 공식 제기
제소 전 합의 도출에 관심 집중
알버타주의 BC산 와인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BC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분쟁 조치를 개시했다. 브루스 랄스톤(Ralston) BC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anadian Free Trade Agreement·CFTA)에 따라 분쟁 해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랄스톤 장관은 "정부는 BC의 중요한 경제축인 와인업계와 함께 하며 분쟁 해결의 성공적 결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CFTA는 국내 지역간 무역 규제를 없애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 및 각 주 장관들이 모여 합의한 협정으로 2017년 7월 발효됐다.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BC주는 1차적으로 알버타주에 공식 협상 제의를 건넸다. 이에 따라 양 주는 갈등을 해소할지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판정이 내려진다.
한편 레이철 노틀리(Notley)알버타주수상은 16일 BC주가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BC주가 송유관 공사를 제한한 이유는 2가지다. 첫째는 알버타주와 BC주 버나비를 잇는 1000km 길이의 송유관에서 유출 사고가 날 경우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동안 기존의 수송량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송유관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공사가 계속되도록 한 연방에너지위원회(NEB) 결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BC주와 알버타주 사이의 갈등에 대해 두 지역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뒤로 물러선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