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기업이나 개인이 37개 이상 소유 못해
(사진 :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과 마리화나)
앨버타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첫해, 주 전역에 250개의 마리화나 판매 매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1개의 기업이나 개인이 판매 매장의 15%, 또는 37개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판매점 허가 신청자는 의무적인 신원조사와 트레이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마리화나 매장은 학교나 의료 시설로부터 100m 안에 위치하지 못하며, 주류 판매점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최대 운영 시간이 된다.
앨버타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은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며, 우리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리화나 판매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운 상태”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앨버타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 502개의 마리화나 판매 면허증이 발부된 상황이다.
앨버타 게임 및 주류 위원회의 부회장 데이브 베리에 의하면 판매점들은 3천불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매년 면허 갱신 비용은 $700, 신청비용은 $400이다.
또한 마리화나 공급과 마리화나 소매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앨버타 게임 및 주류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6일부터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이라면서, 마약 밀매나 생산, 조직 범죄와 연관이 있었거나 폭력 전과가 있는 이들에게는 면허가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판매점에 고용되는 직원들 역시 신원 조회와 4~6시간이 소요되는 온라인 Sell Safe 코스를 마친 이들이어야 한다.
앨버타주에서는 주류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이용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상태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행하더라도 마리화나 판매점에 출입할 수 없다.
그리고 마리화나의 판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배리는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만 위원회에서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7월 1일 캐나다데이를 기점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계획이었으나,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7월의 합법화는 불가능해 진 상태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르면 8월에 합법화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날짜는 더 지연될 수 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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