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다. 연방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수료를 100달러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530달러였다.
이민부는 2017년 6월 19일 이후 수수료를 낸 미성년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를 거쳐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보수당 정부 집권 기간 시민권 신청에 제약이 늘었던 반면 자유당이 정권을 잡은 후 시민권 신청 제한이 줄어드는 추세다.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 언어 시험도 덜 까다롭게 규칙을 바꿨고 미성년자도 부모 허락 없이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