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캐나다의 한국 국적자는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끄는 것이 상책으로 보인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돼도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마리화나 구입, 소지, 운반, 섭취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만일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다 적발되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국적자들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호기심에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나중에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트뤼도 총리는 올 7월까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겠다며 정부 법안(government bills)을 내놓아 작년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상원에 올라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데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7월 법안 통과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상원에서 정부 법안을 부결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할 경우 결국 다시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오가며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7월 법안 통과는 현재로는 무망해 보인다. 보수당 소속 연아 마틴 상원의원도 정부의 법안을 부결시키지 못하지만 가능한 법안 통과를 연기시키고 그렇게 번 시간을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공론화 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보수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원에서 6월 7일 이전까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Bill C-45)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 상원 통과 후 각 주가 관련 시행법을 마련하는데 최소 8주에서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7월 중에 판매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
그러나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마리화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한국 국적자라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