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의 달
3월이 전국적으로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달인데, 경찰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기법까지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BC RCMP는 주 전체적으로 각 경찰서에서도 부주의 운전집중단속의 달(Distracted Driving Month) 캠페인이 벌이고 있다며 각종 방법을 동원해 부주의 운전자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등을 만질 경우 5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교통 사망사고의 25%가 부주의 운전으로 일어나,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2번째로 높았다. BC주에서 매년 평균 78명이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했다.
ICBC의 캐서린 나달린 도로안전 코디네이터는 부주의한 운전의 경우가 음주 운전이나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는 심신미약 상태 운전(impaired driving)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부주의 운전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뿐만 아니라 옷메무새를 다시는 하는 것,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행위, 독서, 애완동물 만지기 등이다.
한인사회의 중심지인 코퀴틀람시의 RCMP는 3월 5일(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기법(special techniques)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퀴틀람 RCMP는 실행 전에 어떤 기법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운전법 3.1조(The Motor Vehicle Act, Part 3.1)에 의해, 운전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1회에 368달러와 벌점 4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ICBC의 벌점보험료 할증(ICBC Driver Penalty Point premium) 175달러도 추가된다. 따라서 1번 적발로 총 543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1년 내에 2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매번 똑같은 368달러를 또 내야 하지만 ICBC 할증은 520달러로 뛴다. 이후에도 계속 적발될 경우 할증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게 올 3월부터 2회 이상 부주의 운전을 하다 걸릴 경우 신설된 운전자위험보험할증료(Driver Risk Premium, DRP) 도 내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년 중 2번 이상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개선프로그램(Driver Improvement Program, DIP)에 의해 위험 운전자로 분류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운전면허정지도 받을 수 있다.
또 새로 운전면허증을 따는, '초보운전자프로그램 (Graduated Licensing Program, GLP)' 중에 있는 운전자는 젊고 더 휴대폰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GLP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GLP 운전자는 핸즈프리도 사용하면 티켓과 벌점 4점에 추가 3점까지 받기 때문에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휴대폰은 아예 잊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