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낫소카운티 ‘한잔의 커피도 안돼“
향응금지 ‘무관용원칙’ 행정명령 발동
Newsroh=민병옥기자 nychrisnj@gmail.com
‘커피 한잔도 얻어먹으면 탈난다’
뉴욕주 낫소카운티 정부가 한국의 ‘김영란법’도 울고갈 강력한 접대 금지법(接待 禁止法)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낫소카운티의 로라 쿠랜 카운티장이 지난달 26일 아무리 적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BS가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낫소카운티 내 업체들로부터 카운티 공무원들이 단돈 1센트라도 향응 접대 받는 것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a zero-tolerance policy)'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계약 시 해당 업체 직원중에 카운티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쿠랜 카운티장은 지난해 선거당시 카운티정부의 반부패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낫소카운티는 에드 맹가노 전 카운티장과 부인이 뇌물수수, 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오이스터 베이타운의 존 벤디토 전 수퍼바이저도 뇌물을 받고 기업에 융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맹가노의 재판은 3월 12일 예정돼 있다.
낫소카운티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75달러 미만의 접대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돼 왔다. 쿠랜 카운티장은 “과거엔 골프 접대 한 번이면 거래가 성사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젠 선물 바구니, 스포츠 경기 티켓 또는 단 한 잔의 커피라도 접대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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