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판결 뒤엎어, 플로리다주에도 영향 미칠 듯
▲ 최근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의 온라인 사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플로리다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롱우드 한 주택 현관에 놓여진 아마존사 배달품.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의 온라인 사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플로리다주 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사우스 다코다주가 주 영역에 실질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은 주요 온라인 사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는 주 내에 업소를 거느린 온라인 업체에만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1992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전 대법원의 판결은 지역 사업체나 여러 주에 사업체를 지닌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돼 왔다. 온라인 쇼핑몰은 유통 혁신에 판매세까지 면제 받아 가격 혜택으로 소비자들은 끌어모을 수 있었고, 시장 규모는 수천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이렇게 되자 소비자들을 빼앗긴 대형 업소와 소매점들은 '세금 평등'을 외치며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플로리다주 사업체들도 오랫동안 불평해 왔다. 상점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소매상들은 주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도 동일한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의회에 압력을 가해왔었다.
플로리다주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를 거듭해온 주 소매상연맹(FRF)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열렬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FRF 대변인인 제임스 밀러는 “그동안 온라인-온리 업체들은 불공평하게도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을 누려왔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소매상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 <탬파베이타임스>에 전했다.
FRF는 지난해 주 의회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주정부에 연간 2억달러 손실을 안긴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우스 다코다주는 2016년 법을 개정해 연 매출 10만달러 이상 온라인 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하게 했다. 이에 온라인 유통 가구업체인 웨이페어가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소송에 나섰고, 항소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정부 회계감사국(The federal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2017년 기준으로 온라인 업체가 부담해야 할 판매세를 85억달러에서 134억달러로 추산했다.
온라인 쇼핑몰 대명사 아마존닷컴, 배급센터 구축으로 판매세 부과
한편 온라인 쇼핑몰의 대명사인 아마존닷컴(amazon.com)온 2014년부터 주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아마존이 근래 플로리다주에 실제 건물매장인 배급센터들을 지은 까닭이다.
아마존은 미국내 여러주에 실제 매장을 설립하면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지니지 않았다며 판매세 부과를 회피하려고 애써왔으나, 플로리다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들과 판매세 부과 협정을 맺었다.
미 전역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증세를 꺼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판매세 부과를 반대해 왔지만 일자리 증가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점차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정부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