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플라자에서 번호판 가리기 등 다양한 수법 동원돼
▲사진은 올랜도 중앙을 관통하는 유료도로 408 플라자 모습. ⓒ 코리아위클리 |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몇 십센트 도로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이애미선센티널> 21일자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고속도로인 돌핀 익스프레스웨이(836)를 동행인을 태우고 달리던 운전자는 앞에 가던 차의 자동차 번호판이 순식간에 가려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은 톨 포인트가 조만간 나타나는 시점에서 앞차가 통행료 회피를 위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비디오 촬영에 들어갔다.
문제의 적포도주색의 크라이슬러 밴은 특정 기기를 사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아래쪽으로 접는 방식으로 번호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1980년대 TV 시리즈 ‘나잇 라이더’의 한 장면과 같다고 신문은 평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대부분 선패스 트랜스폰더를 차 앞 유리창에 부착해 톨 포스트를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통행선으로 들어가 통행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트랜스폰더가 없는 상태에서 톨 포인트를 지나칠 경우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스캔해 요금 지불 통지서를 보낸다. 결국 자동차 번호판을 어떤 식으로든 가리면 무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 번호가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중에는 차 트렁크 속에 있다가 통행료 지불대를 지날 때 문을 열고 손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오토바이 운전 중 상체를 들어 다리 한쪽을 뒤로 밀쳐 신발 신은 발이 번호판을 가리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트렁크에 엎드려 손발로 번호판 가리기 등 다양
신체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비교적 구식에 속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포토블록커'는 제품을 번호판에 분사할 경우 빛이 반사돼 카메라가 번호 식별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제품 설명서를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측은 이같은 제품 사용도 경찰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통관계자들은 만약 불법 통행이 발각될 경우 지불해야 할 벌금은 통행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이같은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수백불 벌금이 부과되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벌금은 더 높다.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벌금이 높은 것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만약 번호판을 가린 위반자가 있을 경우 카메라 사진속에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조사나 모델을 파악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습 위반자의 차량은 경찰의 주요 감시망에 오른다고 전한다. 특히 상습위반자들이 통과하는 특정 플라자의 경우, 경찰에 발각될 확률이 높다.
유료 도로 통행자의 4∼5퍼센트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플라자를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플로리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위반 통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