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기업인 한국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기본 업무로 하는 한편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부실 관련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최근 예보공사 은닉재산 조사 관계자가 호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불법 은닉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재산 빼돌려 해외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모든 자산 대상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예금보험기금 조달,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또한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부실 관련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금주 월요일(26일) 예보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관계자가 시드니를 방문, 호주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신고된 은닉 재산이 회수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 현재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한도 20억 원까지 법원의 허가 아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예보공사 금융조사국 책임자(한기식 국장)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금융부실관련자는=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을 말한다.
▲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실관련자가 한국 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해당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 신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예보공사가 이들 명단을 해외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제공할 수 없기에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신고 가능한가= 재외국민은 물론 동포(외국 국적자) 또한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신고 재산이 환수된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 신고를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업자, 직장동료, 거래자, 친인척 등 부실관련자의 지인인 경우가 많다. 신고사실이 노출될 경우 신고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공사는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8년 10월까지 총 39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해외신고는 39건으로 약 10% 비중이다.
▲ 신고방법은= 예보공사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가장 보편적이다. 홈페이지(www.kdic.or.kr) 접속 후 알림판→‘은닉재산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안내가 나온다. 이외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편번호 04521), 팩스(02 758 0105)로 가능하며 이외 신고자가 연락을 주면 신고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신고자가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장애 또는 고령의 경우)
한편 예보공사는 외화규제 자유화, 재산은닉수법 고도화 등으로 부실관련자의 해외재산 도피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외에서의 은닉재산 조사 및 회수를 강화하고자 현지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대개 현지 한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이들 가운데 위촉하며 현재 호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8개 국에 20명의 위원이 있다. 이중 호주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5명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