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 등록 페이지.
시드니총영사관 당부... 19대 대선 참여자는 등록 없이 투표 가능
재외동포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연중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 시드니 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금주 각 미디어에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을 알렸다.
내년도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15일(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재외선거인’과 달리 한국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국민은 ‘국외 부재자’로서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이 아니며, 국외부재자는 지정된 기간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올해 11월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이다.
▲ 대상자(재외선거인)= 과거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해외이주 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 또는 과거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국민(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호적부에만 등재된 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을 한 재외선거인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www.nec.go.kr) : 여권 사본 등이 필요 없어 간편하다.
-전자우편(ovsydney@mofa.go.kr) 및 우편(PO BOX Q506 QVB NSW 1230)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해 제출 가능하며,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총영사관(L10, 44 Market St, Sydney, NSW, 2000) :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총영사관 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총영사관 방문시 여권을 지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