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절수조치2).jpg

시드니에서는 현재 절수조치가 시행중이다. 차량이나 건물을 호스로 세척할 수는 있지만, 꼭 분무기나 고압 세척기가 장착된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9월1일 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가능... 개인 $220, 사업체 $550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현재 시드니를 포함한 NSW 전 지역에서는 지난 6월1일 부터 1단계 절수 조치가 시행중이다.

시드니에 물을 공급하는 댐 수위는 1940년대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는 여전히 건조하고 높은 기후에 적은 강우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드니 수도 당국(Sydney Water)에 따르면 광역 시드니는 물 공급량의 85% 이상을 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없어 절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 조치는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며, 가정과 사업체 모두를 포함한다.

지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제 9월1일 부터는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220, 사업체 $550).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1단계 절수 조치의 세부 사항을 수도 당국의 보도 자료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잔디와 정원에 물주기

- 물뿌리개 또는 양동이를 이용해 물을 준다. 스프링클러나 관수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분무기가 장착된 호스를 손으로 들고 물을 준다. 호스나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방치하면 안된다.

- 점적관수 시스템 사용은 가능함

- 관수 시스템은 (1) 날씨별 자동 급수 조절, (2)빗방울 감지센서, (3)토양 수분 감지센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새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물을 줄 수 있다. (단 잔디 판매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함)

 

차와 건물 청소

- 양동이, 손 분무기 호스, 고압 세척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손 분무기 또는 고압 세척기가 장착되지 않은 호스는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호스나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 쓰레기통이나 쓰레기통 세척 구역은 손 분무기 호스 또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청소한다.

- 보트 엔진 청소 , 배 바닥 또는 보트 트레일러의 브레이크/바퀴와 같은 주요 안전장치들은 손 분무기 호스나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청소한다.

 

수영장과 스파 욕조에 물 채우기

- 증발된 물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수영장과 스파 욕조에 물을 보충할 수 있

- 1만 리터 미만 규모의 신설 또는 새로 수리한 수영장은 허가 없이도 물을 채울 수 있다.

- 그러나 1만 리터 보다 큰 규모의 신설 또는 새로 수리한 수영장/스파 욕조는 수영장 덮개가 있어야 하고, 또 수영장 판매처의 허가 없이 물을 채울 수 없다.

 

땅바닥 청소(길 또는 차고 앞 진입로)

-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비상시에만, 손 분무기 호스나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더러운 부분에 한해 세척할 수 있다.

- 길, 차고 앞 진입로, 포장된 땅바닥을 청소할 때 호스를 사용할 수 없다

- 호스나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종합(절수조치1).jpg

사진은 광역 시드니 및 불루마운틴 지역 3백7십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 와라감바 댐(Warragamba Dam)의 모습(유튜브 영상 캡쳐).

 

절수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 절수 조치에서 제외된 물의 종류

- 재활용수 (보라색 관을 통해 일부 시드니 지역에 공급됨)

- 잡배수 (싱크대, 욕조, 세탁기에서 배출되는 물)

- 빗물 (빗물 탱크/댐이 식수로 채워지거나 식수 공급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 지하수

- 강물 (면허를 소지해야 함)

▶ 절수 조치에서 제외된 물 사용 경우는?

- 워터파크

- 소방용수 또는 테스트용과 관련된 작업에 사용되는 물

- 먼지 억제용 물

▶ 절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은 얼마?

- 개인은 $220, 사업체는 $550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절수 조치 면제 신청 가능자는 누구?

-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비거주자로서 야외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ydneywater.com.au/korean 에서 찿아 볼 수 있다.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절수조치1).jpg (File Size:90.6KB/Download:27)
  2. 종합(절수조치2).jpg (File Size:89.4KB/Download:2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603 호주 CTP 그린슬립 환급 청구 9월 마감 - "서두르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09.12.
2602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의 한글 추석 메세지 file 호주한국신문 19.09.12.
2601 호주 “다음 주 캠시 초등학교 Red Tree 영화제 보러 오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09.12.
2600 호주 “물 아껴 써도 가뭄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오해!“ file 호주한국신문 19.09.12.
2599 호주 “호주 선수단, 올해 전국체전 종합 1위 목표” 톱뉴스 19.09.10.
2598 호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시드니 방문 톱뉴스 19.09.10.
2597 호주 1년 만에 재연된 시드니 CBD 한인 청년 만취 추태 톱뉴스 19.09.10.
2596 호주 “NSW 한인들 다 모여”…’한국의 날’ 11월 2일 개최 톱뉴스 19.09.10.
2595 호주 시드니 한인작가회 - 산문 광장 file 호주한국신문 19.09.05.
2594 호주 What's on in Sydney this weekends? file 호주한국신문 19.09.05.
» 호주 "물 아껴 쓰세요" 시드니는 현재 절수조치 시행중 file 호주한국신문 19.09.05.
2592 호주 시동 걸린 ‘2019 한국의 날’ 행사 file 호주한국신문 19.09.05.
2591 호주 시드니 바닷가에 떠오르는 한국 ‘해녀’ 다큐멘터리 file 호주한국신문 19.09.05.
2590 호주 ‘샤인 코러스’, 다음 주말 이틀간 정기 콘서트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09.05.
2589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포천시 호주 방문단과 간담회 톱뉴스 19.09.03.
2588 호주 콜링맨 주최 사업체 인수 매각 전략 세미나 호응 톱뉴스 19.09.03.
2587 호주 18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해단식 톱뉴스 19.09.03.
2586 호주 성대한 제10회 호주한국영화제, 화려한 개막 톱뉴스 19.09.03.
2585 호주 호주 언론에 등장한 최초의 한국인 김규식…김호열 그리고 양귀념 톱뉴스 19.09.03.
2584 호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시드니 방문 톱뉴스 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