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동승자 대상, 적발 시 범칙금 344달러, 벌점 5점 부과
이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만지거나 집어 드는 일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NSW 주에서는 3월 1일부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대상으로 (target drivers and riders)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계속됐던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달에 끝나면서 이달부터는 적발 시 344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5점이 즉시 부과된다.
이중 벌금제도(double-demerit)가 적용되는 연휴에는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며 스쿨존에서는 적발 시 범칙금 457달러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정식 및 이동식 인공지능 카메라 곳곳 비공개 설치
NSW 주 곳곳에 설치된 휴대전화 탐지 장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2개의 카메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차량 번호를 찍고, 다른 고선명 렌즈로는 운전자들이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훑어본다.
이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이며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는 판독 후 1시간 이내에 영구 삭제된다.
이 감지 카메라(Mobile phone detection cameras)는 시간, 장소,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과속 단속 카메라와 달리 고정식뿐 아니라 이동식으로도 운용되고 있다.
설치 장소는 비공개며 운전자들에게 더는 사전 경고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일반면허 소지자, 거치대 고정 및 블루투스 허용
차량에 장착된 거치대에 휴대폰을 두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블루투스나 음성 작동과 같이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허용도 일반면허(Full License)를 소지한 운전자에 한한다. ‘Learner’나 ‘P1’, ‘P2’ 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NSW 주 교통부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무릎이나 좌석 위에 두지 말고 가방 안에 넣어두기를 당부하며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행 도로를 벗어나 갓길에 정차한 뒤 사용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또 적발된 사람이 차량 실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해당 위반의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운전 중 2초 이상 주의 태만 시 사고위험 2배
NSW 주 교통부는 운전할 때 단순히 2초 이상 도로에서 눈을 떼면 사고 위험이 두 배로 늘어난다며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사고가 183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24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시드니에서 카메라 8대를 운용한 결과도 공개했는데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일주일간 약 3300건의 적발 차량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NSW 주 교통부 홈페이지roadsafety.transport.nsw.gov.au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주은경 기자(editor@topnews.com.au)
사진=NSW주 당국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차량 운전자(왼쪽)를 촬영한 모습[AP=연합뉴스]